연봉 5000만원 미만 연말정산 더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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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특히 연봉 5000만원 미만 직장인이라면 적절한 절세 전략으로 최대 150만원 가까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환급액을 극대화하는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금저축과 IRP로 최대 148만원 절세하기

연말정산에서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은 바로 연금저축펀드와 IRP(개인형퇴직연금)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한도를 채우면 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계산법

  • 연금저축: 연 600만원 한도 → 99만원 세액공제
  • IRP 추가: 300만원 한도 → 49만5000원 세액공제
  • 합계: 900만원 납입 시 148만5000원 환급

실전 팁

  • 월 30만원씩 납입하면 연 360만원으로 59만원 환급
  • 월 50만원씩 납입하면 연 600만원으로 99만원 환급
  • 월 75만원씩 납입하면 900만원 한도를 채워 148만원 환급

여유가 된다면 12월 말까지 목돈을 일시 납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원 채운 후, IRP로 300만원을 추가하는 순서가 유리합니다.

2.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2배 유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연봉 5000만원이라면 1250만원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공제율 비교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똑똑한 카드 사용 전략

  1. 연초~중반: 신용카드로 총급여의 25%(1250만원) 채우기
  2. 문턱 초과 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
  3.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공제율이 40%로 가장 높으니 적극 활용

주의사항

  • 세금,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신차구매, 해외여행 지출은 공제 제외
  • 의료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별도 세액공제 가능 (중복공제)

3. 의료비는 총급여 3% 넘어야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연봉 5000만원이라면 15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부터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놓치기 쉬운 의료비 공제 항목

  •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
  • 난임 시술비: 30% 세액공제 (일반 의료비보다 높음)
  • 장애인 증명서가 있는 중증환자: 1인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 부모님 의료비: 나이·소득 요건 미달이어도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 꿀팁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 카드로 결제하세요. 총급여가 낮을수록 3% 문턱을 쉽게 넘어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로 최대 170만원 환급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꼭 챙기세요.

공제 조건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연간 월세 1000만원 한도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 15%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영수증 (계좌이체 증빙)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으니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교육비 공제도 빠짐없이 챙기기

미취학 아동 (만 6세 이하)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비, 태권도장 등 모두 공제 가능
  •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 가능

초·중·고등학생

  • 교복 구입비: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체육복, 생활복도 포함 (교복 판매 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 학원비는 카드 소득공제만 가능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대학생 이상

  • 대학 등록금 전액 공제
  •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

6. 부양가족 공제 정확히 등록하기

기본공제 조건

  • 나이: 부모님 만 60세 이상, 자녀 만 20세 이하
  • 소득: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공제액: 1인당 150만원

추가 공제

  • 70세 이상 경로우대: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 50만원
  • 한부모 공제: 100만원

7.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10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1~9월 사용 금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금액을 입력하면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활용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선택
  3.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 항목별 사용액 확인
  4. 남은 기간 예상 지출 입력
  5. 예상 환급액 확인 및 절세 전략 수립

8. 놓치기 쉬운 체크리스트

✅ 보장성 보험료: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치아보험도 공제 대상
✅ 기부금: 정치자금 10만원까지 100% 공제, 그 외 15%
✅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600만원 한도
✅ 실손의료보험 환급금: 받은 금액만큼 의료비에서 차감 필수

연말정산은 단순히 영수증을 모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지출하고 꼼꼼히 챙겨야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봉 5000만원 미만 직장인은 16.5%의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연금저축과 IRP만 잘 활용해도 150만원에 가까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되니, 오늘 바로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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