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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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내가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입니다. 변제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원칙만 이해하면 누구나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목차

  1.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2. 변제금 계산 핵심 공식 2가지
  3. 2025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4. 청산가치 보장 원칙
  5. 실제 계산 예시
  6.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
  7.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회생 변제금이란?

개인회생 변제금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36개월)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빚은 법적으로 면책(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

  • 기본: 36개월 (3년)
  • 연장 가능: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0개월 (5년)까지 연장 가능

변제금 계산 핵심 공식

개인회생 변제금은 두 가지 핵심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 첫 번째 공식: 소득 기준 변제금

월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법원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보장합니다. 본인의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가구 수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이 됩니다.

💡 가용소득의 개념

  • 가용소득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이 가용소득이 바로 월 변제금이 됩니다

📌 두 번째 공식: 청산가치 보장 원칙

총 변제금 ≥ 청산가치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 변제금은 본인이 가진 재산 가치(청산가치) 보다 많아야 합니다. 즉, 최소한 자신의 재산 가치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입니다. 2025년 기준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2025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1,435,208원
2인 가구2,359,595원
3인 가구3,015,212원
4인 가구3,658,664원
5인 가구4,264,915원

💡 부양가족 수 판단 기준

  • 본인 포함 함께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가족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 법원이 인정하는 부양가족 증빙 필요

청산가치 보장 원칙

청산가치란?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현재 시점에서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

  1. 부동산
    • 아파트, 주택, 토지 등
    • 시가 기준 평가
  2. 임차보증금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 ⚠️ 단,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은 제외
  3. 자동차
    • 시중 매매가 기준
  4. 예금 및 보험
    • 은행 예금, 적금
    • 보험 해지환급금
  5. 퇴직금
    • 예상 퇴직금의 1/2만 계산

💰 2025년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지역임차보증금 기준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1억 6,500만원 이하5,500만원
과밀억제권역1억 4,500만원 이하4,800만원
광역시/세종/용인/화성1억 1,000만원 이하3,700만원
그 외 지역8,500만원 이하2,800만원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며 전세보증금이 8천만원인 경우, 5,500만원은 최우선변제금으로 제외되므로 청산가치는 2,500만원(8,000만원 – 5,500만원)이 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변제금 계산 과정을 이해해보겠습니다.

📊 예시 1: 재산보다 소득 기준 변제금이 많은 경우

신청인 A의 상황

  • 거주지: 서울
  • 가구: 1인 가구
  • 월 소득: 250만원 (세후)
  • 임차보증금: 8,000만원

계산 과정

  1. 월 변제금 (소득 기준) 2,500,000원 - 1,435,208원 = 1,064,792원
  2. 36개월 총 변제금 1,064,792원 × 36개월 = 38,332,512원
  3. 청산가치 (재산) 8,000만원 - 5,500만원 = 2,500만원

✅ 결과
총 변제금(약 3,833만원) > 청산가치(2,500만원)

→ A는 매월 1,064,792원씩 36개월간 변제하면 됩니다.


📊 예시 2: 소득 기준 변제금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신청인 B의 상황

  • 거주지: 서울
  • 가구: 1인 가구
  • 월 소득: 250만원 (세후)
  • 임차보증금: 1억 2,000만원

계산 과정

  1. 월 변제금 (소득 기준) 1,064,792원 (예시 1과 동일)
  2. 36개월 총 변제금 (소득 기준) 38,332,512원
  3. 청산가치 (재산) 1억 2,000만원 - 5,500만원 = 6,500만원

⚠️ 결과
총 변제금(약 3,833만원) < 청산가치(6,500만원)

→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법원은 변제금 상향 요구

조정된 월 변제금

6,500만원 ÷ 36개월 = 약 1,805,555원

→ B는 최소 월 1,805,555원 이상 변제해야 합니다.


📊 예시 3: 3인 가구의 경우

신청인 C의 상황

  • 거주지: 경기도 수원
  • 가구: 3인 가구 (본인 + 배우자 + 자녀 1명)
  • 월 소득: 350만원
  • 임차보증금: 5,000만원
  • 자동차: 1,000만원

계산 과정

  1. 월 변제금 (소득 기준) 3,500,000원 - 3,015,212원 = 484,788원
  2. 36개월 총 변제금 484,788원 × 36개월 = 17,452,368원
  3. 청산가치
    • 임차보증금: 5,000만원 – 3,700만원(광역시 최우선변제금) = 1,300만원
    • 자동차: 1,000만원
    • 총 청산가치: 2,300만원

⚠️ 결과
총 변제금(약 1,745만원) < 청산가치(2,300만원)

조정된 월 변제금

2,300만원 ÷ 36개월 = 약 638,888원

→ C는 최소 월 638,888원 이상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

1. 부양가족 수 늘리기

부양가족 수가 늘면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가 커져 가용소득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월 변제금이 하락합니다.

인정 가능한 부양가족

  • 동거하는 배우자
  • 미성년 자녀
  •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모
  •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가족의 무소득 증빙)

2. 추가 생계비 인정받기

특수한 상황에서는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치료비
  • 자녀의 교육비 (대학 등록금 등)
  • 노인 또는 장애인 부양비
  • 주거비 (월세 등)

💡 팁: 의료비 영수증, 등록금 고지서 등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3. 소득 조정

  • 세후 소득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4대 보험료와 세금은 제외됩니다
  • 정확한 소득 증빙을 통해 실제 가처분 소득을 입증하세요

4. 재산 처분 검토

  • 자동차, 보험 등 불필요한 재산을 사전에 정리하면 청산가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 ⚠️ 단, 법원에서 부인권 행사로 문제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Q2. 변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A. 특별한 사유(실직, 질병 등)가 있을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Q3.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변제금을 2회 이상 연속으로 미납하면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즉시 법원에 변제 조정을 신청하세요.

Q4. 변제 중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금도 올라가나요?

A. 원칙적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전세보증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은 제외됩니다. 서울의 경우 5,500만원까지 제외됩니다.

Q6. 배우자의 소득도 포함되나요?

A.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소득만 계산합니다. 단, 배우자가 공동채무자인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Q7. 퇴직금도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A. 예상 퇴직금의 1/2만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Q8. 자동차가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렵나요?

A. 자동차 가치가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업무용 필수 차량은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변제금 계산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신청 전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

  • [ ] 월 실수령액(세후 소득) 정확히 파악
  • [ ] 부양가족 수 확정 및 증빙서류 준비
  • [ ] 모든 재산 목록 작성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 [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확인
  • [ ] 추가 생계비 인정 가능 항목 체크 (의료비, 교육비 등)
  • [ ] 청산가치 계산
  • [ ] 소득 기준 변제금과 청산가치 비교
  • [ ] 36개월간 변제 가능 여부 판단

정확한 계산을 위해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 기준 변제금청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해보고,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이 정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핵심 정리

  • 기본 공식: 월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청산가치 원칙: 총 변제금 ≥ 청산가치
  • 202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5,208원
  • 서울 최우선변제금: 5,500만원

위에 제시된 계산은 기본 원칙에 따른 대략적인 추산입니다. 실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부양가족 인정 여부, 추가 생계비 인정, 재산 가치 평가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변제금 산정과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제대로 검토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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